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화장품 가게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위 가게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양주시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생선코너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선을 매입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생선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4,8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위 가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가 없었고 계를 운영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 불입금에 1,200만 원짜리 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자가 제일 큰 끝 번호를 줄 테니 계를 들어라. 계금은 매월 너에게 주는 카드대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5. 4. 20.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위 가게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