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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76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14. 근로자 C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827 화현면사무소 인근 전주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2. 6. 14. 남양주시 D에 본점을 두고 통신 기자재 판매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재해자 확인서 및 재해자 진술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재해조사복명서, 일반재해조사의견서

1. 재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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