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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정8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경남 창녕군 D 일대에서 창녕군으로부터 ‘E사업’을 수급하여 2012. 3. 6.부터 2012. 6. 4.까지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E사업’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추락위험이 높은 2미터 높이의 교량 상판에서 철근결속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교량상판에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2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결과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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