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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5가합100315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5. 17.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와 B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과 그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였는데, 2009. 5. 9.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에 이 사건 건물의 6층 중 약 50평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09. 5. 9.부터 2010.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 케이씨알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가 2010. 9. 1.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2) 피고들은 E와 사이에 피고들이 E에 이 사건 건물의 6층 중 약 50평을 임대차보증금 4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9.부터 2017.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을 나4호증)와 이 사건 건물의 6층 중 약 150평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9.부터 201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을 나3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채권 가압류 원고는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00270호로 E를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5억 원, 가압류할 채권을 ‘E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6층을 임차함에 있어 E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 A에게 2013. 5. 14., 피고 회사에 2013. 4. 22. 각기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피보전채권 판결 확정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2479호로 E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 'E는 지원메탈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7,357,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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