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출용 및 내수용 권선제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B과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며, 피고는 2010. 9. 1. B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지분 인수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B은 2005. 3. 3. 서울 송파구 C 대지를 A와 공동매수한 후 그 부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6. 6. 22. A와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의 6층 중 약 50평에 관하여는 임대인을 ‘B 외 1인’, 임차인을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 임대차기간을 2009. 5. 9.부터 2010. 5.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을나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3) 그 후 피고가 2010. 9. 1.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2장(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임대인 I 대표자 A 외 1인 임차인 E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의 6층 중 약 50평 이 사건 건물의 6층 중 약 150평 임대차보증금 4억 6,000만 원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9.부터 2017. 5. 8. 2013. 5. 9.부터 2014. 5. 8. 서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3호증
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원고는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00270호로 E를 채무자, 피고와 A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5억 원, 가압류할 채권을 'E가 피고와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6층을 임차함에 있어 E가 피고와 A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