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38.01㎡를 인도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당초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238.0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및 연 차임 각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 후 부부관계인 원고들이 2014. 3. 4.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3. 7. 각 2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가 되자, 원고 A는 원고 B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4.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및 연 차임 각 500만 원(피고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D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 측이 승계하였다),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만기 시에는 철저하게 원상복구를 하고, 합의하에 3년까지는 임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B는 2016. 9. 30.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및 연 차임 각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30.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7. 9. 30.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연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7. 10.부터 2017. 12.까지 3개월간 차임에 대하여는 연차임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410,000원씩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E는 2017. 12.경 원고 B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2018. 1. 1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