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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나36422
초과 지급한 정산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4. 29. 피고의 남편인 D에게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 중 3층 199.6㎡(이하 ‘이 사건 3층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월 4,950,000원(매월 31일 후불로 지급하되, 차임의 기산일을 2009. 7. 1.부터로 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09. 5. 31.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4. 29. F에게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 중 4층 172.52㎡(이하 ‘이 사건 4층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3층 건물과 이 사건 4층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월 3,850,000원(매월 31일 후불로 지급하되, 차임의 기산일을 2009. 7. 1.부터로 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09. 5. 31.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4층 건물의 임차인의 지위를 F로부터 승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1.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4층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월 3,850,000원(매월 1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3층 건물의 임차인의 지위도 D으로부터 승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2. 7.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월 8,800,000원(매월 1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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