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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노264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 앞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주변에 관리소장 및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검사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고 공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관리소장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왔었는데 그런 내용으로 D이 큰소리를 낸 것을 들었을 것이고, 제가 돌아서 가는 D에게 ‘딸 G이를 더듬었다’는 말을 했으니까 그 내용도 들었을 것입니다.” 및 “제 기억으로는 애들 몇 명과 항상 놀이터에서 애를 돌보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있었습니다.”는 부분(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110쪽 13행부터 18행 부분)은 피고인이 그 진성성립을 부인하였고, 이 부인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인 부분에 대한 검사의 증거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이 부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우연히 만난 피고인에게 ‘왜 계속 나를 성폭행, 강간 등으로 괴롭히느냐’,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나를 헐뜯느냐’, ‘내가 F를 성폭행한 것을 보았냐,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느냐’고 말하며 먼저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의하며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 사건 당시 C아파트 관리소장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말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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