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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고가의 시계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중고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하기 쉬운 고가의 시계에 관한 판매글을 검색한 후 대포폰으로 위와 같은 판매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매입할 것처럼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아 전당포 등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B이 물품 매매와 관련된 전화통화, 물품 수령 및 처분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9. 3. 18. 22:30경 수원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콤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시계를 구매할 테니 편의점 택배로 시계를 보내 달라. 택배 접수를 확인하는 즉시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남양주시 D 1층 E편의점에 위 시계를 택배 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배 접수 송장 사진을 전송받자,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하여 위 시계를 찾아다 주도록 주문하고, 위 편의점에 택배를 맡긴 사람 행세를 하면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찾겠다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원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콤 시계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보관용 운송장 스티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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