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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발송해 달라. 택배 접수 후 그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

”라고 요구하고, 판매자가 그 요구에 따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그 영수증을 사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으로부터 택배가 접수된 편의점 위치를 전달 받은 성명 불상 자가 위 편의점으로 가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택배 접수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택배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자의 물건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오후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 폰 (B) 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발롱 블루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나는 D 이라는 사람인데 까 르 띠에 발롱 블루 시계를 구입하겠다.

시계를 포장해 편의점 택배로 접수하고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1. 24. 18:30 경 울산 남구 E 아파트 상가 F 편의점에서 위 시계를 포장하여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를 접수한 영수증과 택배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이어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9:30 경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에게 “ 택배를 취소할 테니 물건을 돌려 달라. ”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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