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19고단2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1』

1.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사기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고 그 범행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9. 8.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그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게시글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5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2613』

2. 피고인 A은 인터넷 ‘M’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편의점 택배를 통한 거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이 택배 발송을 위해 편의점에 맡긴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M’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18K 구찌 금반지를 팝니다

'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사이트 대화방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