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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노5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와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로 취거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2019. 9. 2.자 손괴 범행과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적인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 9. 2.자 손괴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과 같이 손괴한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친다거나 교통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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