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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23. 02:30 경 강원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28 세) 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뭘 꼴 아보냐

”라고 하면서 위협적인 말투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그냥 쳐다본 것이다 ”라고 말하자 “ 너 집이 양구냐,

싸가지가 없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양 구 지역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손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나오라 고 한 다음, 잠시 후 도착한 피고인 B에게 “ 너가 얘( 피해자) 좀 까라, 까, 까 라고 ”라고 말한 뒤 점퍼를 벗어 피고인 B에게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멱살을 잡아 뒤로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재차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CCTV가 찍히지 않는 I 식당 뒷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너 고소를 해 라, 그러면 치료비 내가 줄게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얼굴을 맞은 충격으로 상체를 굽히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 너 가드 올리면 어쩔 건데, 나 복싱 배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과 우측 제 3원 위지 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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