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3. 8.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속연마가공 기계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이 운영하는 G회사에게 이를 9,90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3. 5. 4.경부터 2003. 12. 30.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152,7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3. 4.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방용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가 운영하는 I회사로부터 3,80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3. 6. 30.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세금계산서 등), H의 확인서(세금계산서), J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위장가공거래회보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