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6 2015고단2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3. 8.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속연마가공 기계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이 운영하는 G회사에게 이를 9,90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3. 5. 4.경부터 2003. 12. 30.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152,7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3. 4.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방용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가 운영하는 I회사로부터 3,80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3. 6. 30.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세금계산서 등), H의 확인서(세금계산서), J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위장가공거래회보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