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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6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10.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54,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 2001.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9,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 2001.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주) E 대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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