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3. 4. 7.경 광주 북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칼라코일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부가세포함 143,903,2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20,028,3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외국에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