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그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약 22.5㎡ 규모 영업장 내에서 소형 탁자 1개, 진열 냉장고 1대, 냉장고 1개, 바트( 접시) 10개, 전자렌지 1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약 40여 가지의 반찬류 등을 조리하여 소형 팩 (1 팩 당 120g )에 담아서 3 팩에 5,000 원씩을 받아 판매하면서, 최초 개업 일인 2012. 10. 15.부터 2016. 8. 10.까지 반찬류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 또는 매장 내에 제품명, 유통 기한, 원재료 명 및 함 량, 내용 량 등의 식품표시사항을 전혀 하지 않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39,762,300원 상당을 받아 판매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표시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사본, 매출 합계, 월별 매출 내역( 신용/ 현금 포함),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