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포장처리 업을 운영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단위별 용기ㆍ포장에는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 량,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원재료 명과 함량, 성분 명과 함량, 영업장의 명칭, 소재지, 영양 성분, 주의사항표시, 기타사항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부터 2017. 4. 5. 11: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1 층 약 25평 상당의 규모에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 발 골 작업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라는 상호로 대구 달서구 청장 (D )에게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던 중, 2017. 4. 5. 11:00 경 위 B 냉장고, 냉동고 내에 소갈비 살, 돼지 목살, 돼지 등심, 돼지 후지 등을 가공, 포장,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 량,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