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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6 2018고정48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101호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반찬류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4. 2.까지 위 C 업소에서 중국산 콩나물로 ‘ 콩나물 무침’ 외 8가지의 반찬류를 제조하여 202 팩, 1,075,000원 상당을, 중국산 숙주로 ‘ 숙주 나물 무침’ 외 5가지의 반찬류를 제조하여 111 팩, 310,000원 상당을, 중국산 훈제 오리로 ‘ 훈제 오리 겨자 냉채’ 외 4가지의 반찬류로 제조하여 21 팩, 96,000원 상당을 각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현장 증거사진, 전화 주문 시 동봉하는 원산지표시사항

1. 거래처 원장

1. 위반 품목으로 제조한 반찬류 판매 내역, 상품별 매출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위반 품목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져 버린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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