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3: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시정된 강화유리 소재 출입문을 근처에 있던 보도블럭 벽돌을 던져 깨뜨린 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및 피의자 범행 이후, 이전 행적 추적 관련),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강화 유리출입문 영수증 사본),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처벌전력,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1.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여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