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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2763
배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과 가맹관계를 맺고 있는 (주)D에서 E으로부터 F 벤츠 24.5톤 덤프트럭을 117,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트럭 구입자금으로 83,500,000원을 48개월간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0. 7. 2.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트럭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채권가액 8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83,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대출약정서, 대출금 지급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 원리금 수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트럭을 회수하려고 생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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