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 MAN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 명의로, C MAN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D(주) 명의로 각 구입하면서 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로부터 386,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2. 6. 1. 위 B 트럭에 저당권자 피해자, 피담보채무액 19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2012. 6. 11. 위 C 트럭에 저당권자 피해자, 피담보채무액 19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각각 등록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 2대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하순 19:0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송탄시 소재 불상의 쓰레기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트럭 2대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8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할부금융신청서, 각 변제스케쥴,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배임 > 1억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일반감경요소 :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권고형량 : 기본영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배임액수가 고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트럭이 모두 회수되어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고 각 트럭별 담보가치가 각 1억 원 정도이고, 각 68,661,4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