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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03 2013고단13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 MAN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 명의로, C MAN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D(주) 명의로 각 구입하면서 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로부터 386,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2. 6. 1. 위 B 트럭에 저당권자 피해자, 피담보채무액 19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2012. 6. 11. 위 C 트럭에 저당권자 피해자, 피담보채무액 19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각각 등록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 2대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하순 19:0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송탄시 소재 불상의 쓰레기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트럭 2대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8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할부금융신청서, 각 변제스케쥴,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배임 > 1억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일반감경요소 :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권고형량 : 기본영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배임액수가 고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트럭이 모두 회수되어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고 각 트럭별 담보가치가 각 1억 원 정도이고, 각 68,661,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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