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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76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J 임야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임야대장에 1921. 9. 1. 망 K이 사정받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망 K은 1945. 3. 19. 사망하여 그 장남 L가 호주상속 하였고, L가 1964. 10. 26. 사망하였으며, 그 처 M, 장남 N, N의 처 O도 모두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각 해당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지적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분할 전 광주 동구 P 임야 6,446㎡에 관하여, 1995. 12. 6. Q의 부친인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그 중 1,818/6,446 지분에 관하여 Q 명의로, 4,628/6,446 지분에 관하여 S 명의로, 각 1984.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1995. 12. 15. 위 P 임야 6,446㎡에서 임야 1,818㎡가 T으로 분할되어 위 T 임야 전부에 관하여 1995. 12. 23.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 10. 위 T 임야 1,818㎡ 중 963㎡가 2006. 1. 10. 다시 U 임야로 분할되었다.

마. Q은 분할 후 T 임야 855㎡에 관하여 2006. 1. 13. 원고에게2005.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그 후 2015. 12. 7. T 임야 855㎡ 중 임야 262㎡가 V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T 임야 593㎡는 W 임야로 등록전환 되었다.

사. 원고의 어머니 망 X은 분할 전 광주 동구 P 임야 6,446㎡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 된 광주 동구 W 임야 629㎡에 ‘Y’라는 사찰을 지어 운영하다가 2013. 12. 9. 사망하였고, 원고 및 소외 Z, AA이 망 X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아. 망 X은 1995. 10. 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동구 AB 전 314㎡에 관하여 1975. 10. 4.자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95카단13684 가처분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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