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년 금제1262호로 공탁한 121,575...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F씨의 시조인 G의 21대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반소피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망 I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성 과정 피고의 종손인 망 J은 1917. 12. 4. 경기 K 임야 1정 1단 9무보를 사정받았다.
그런데 망 J에게 아들이 없어 망 J의 조카인 망 L이 피고의 종손이 되었고, 망 L이 1950. 7. 13. 사망하여 망 L의 장남인 망 I이 피고의 종손이 되었다.
망 I은 1965. 8. 24. 위 K 임야 1정 1단 9무보 중 일부인 M 임야 1정 2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70. 12. 30.경 N 임야와 O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된 토지들은 등록전환, 면적환산 등의 과정을 거쳐 이천시 P 전 645㎡와 Q 전 357㎡가 되었다
(이하 위 P 토지와 Q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에 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2018. 11. 12.경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의 표제부의 표시번호 2번에는 “이천시 M 임야 9,223㎡ 면적단위환산에 의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면적단위 환산이 잘못되어 기재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천시 M 임야 9,223㎡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의 표시번호 2번에는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천시 M 임야 1정 2무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표시번호 3번에는 위 4 항의 분할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표시번호 4번에는 “면적단위환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천시 M 임야 9,223㎡”라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소송의 경과 망 J의 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