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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13 2019가합1018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년 금제1262호로 공탁한 121,575...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F씨의 시조인 G의 21대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반소피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망 I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성 과정 피고의 종손인 망 J은 1917. 12. 4. 경기 K 임야 1정 1단 9무보를 사정받았다.

그런데 망 J에게 아들이 없어 망 J의 조카인 망 L이 피고의 종손이 되었고, 망 L이 1950. 7. 13. 사망하여 망 L의 장남인 망 I이 피고의 종손이 되었다.

망 I은 1965. 8. 24. 위 K 임야 1정 1단 9무보 중 일부인 M 임야 1정 2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70. 12. 30.경 N 임야와 O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된 토지들은 등록전환, 면적환산 등의 과정을 거쳐 이천시 P 전 645㎡와 Q 전 357㎡가 되었다

(이하 위 P 토지와 Q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에 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2018. 11. 12.경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의 표제부의 표시번호 2번에는 “이천시 M 임야 9,223㎡ 면적단위환산에 의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면적단위 환산이 잘못되어 기재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천시 M 임야 9,223㎡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의 표시번호 2번에는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천시 M 임야 1정 2무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표시번호 3번에는 위 4 항의 분할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표시번호 4번에는 “면적단위환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천시 M 임야 9,223㎡”라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소송의 경과 망 J의 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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