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123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답 2,382㎡ 중 별지 감정도Ⅰ 표시 1,2,3,17,18,12,13,14, 15,16,1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1988. 2. 29.자 매매 ⑴ 원고는 1988. 2. 29. 피고의 아버지 망 D로부터 포천시 E 임야 787㎡(임야), F 임야 5,342㎡(임야) 중 3,306㎡, G 대 838㎡(토지, 1986. 2. 15. H 임야에서 등록전환)를 15,838,000원에 매수하였다.

⑵ 원고는 분할 후 F 임야 3,421㎡(임야의 일부)에 관하여 1988.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또, 토지에 관하여 1988. 8. 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1996. 7. 10.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97. 7. 2.자 합의이행각서 ⑴ 원고는 1997. 7. 2. 망 D와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각서의 내용은 망 D가 원고에게 앞서와 같이 매매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임야뿐만 아니라 추가로 J 임야(임야), K 임야(임야), L 임야(임야), C 답 2,382㎡(이 사건 토지) 중 180평을 분할하여 양도한다는 것이다.

⑵ 원고는 2003. 8. 26. 임야(M 임야로 등록전환), 임야(N 임야로 등록전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또, 2003. 10. 7. 임야,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의 사망 및 피고의 상속 피고는 망 O가 2007년경 사망한 후 2007.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 갑 제1 내지 8, 20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7. 2. 망 D로부터 임야와 임야 사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부분 59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부분”)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부분은 망 D가 양도하기로 한 부분이 아니고, 별지 감정도Ⅱ 표시 7,8,9,10,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95㎡이다.

⑵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약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