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생)은 2017. 12. 28. 사망하였는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피고(반소원고), E, F, G이 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H조합, I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1,724,630,000원이 있었다.
다.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1. 4. 19.경 증인 J, K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가 L법무법인 증서 2001년 제159호로 ‘망인이 충남 청양군 M 임야 382,002㎡를 원고에게 유증하고, 피고(반소원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고, 이를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작성하였다.
변동 내역 비고 분할 M 임야 148,215㎡ 등록전환 N 임야 148,372㎡ 분할 N 임야 61,431㎡ 별지 목록 1.다.
O 임야 766㎡ 별지 목록 1.라.
P 임야 3,828㎡ 별지 목록 2.나.
Q 내지 R 청양군 소유 (공공용지 협의취득) S 임야 30,053㎡ 피고(반소원고) 소유 T 임야 38,593㎡ 별지 목록 1.마.
U 임야 4,123㎡ 등록전환 V 임야 4,123㎡ 분할 V 대 1,112㎡ G 소유 W 대 3,011㎡ X 임야 99,174㎡ 등록전환 Y 임야 98,636㎡ 분할 Y 임야 98,241㎡ 별지 목록 1.바. Z 임야 395㎡ 별지 목록 1.사. AA 임야 129,945㎡ 등록전환 AB 임야 128,884㎡ 분할 AB 임야 35,564㎡ 별지 목록 1.아.
AC 임야 6,144㎡ 별지 목록 2.다.
AD 임야 1,509㎡ 별지 목록 1.자.
AE 임야 81,677㎡ 별지 목록 1.차. AF 임야 3,990㎡ 별지 목록 2.라.
AG 임야 225㎡ 등록전환 AH 창고용지 225㎡ 별지 목록 1.가.
AI 임야 263㎡ 등록전환 AJ 창고용지 263㎡ 별지 목록 1.나.
AK 임야 57㎡ 별지 목록 2.가. 라.
이후 충남 청양군 M 임야 382,002㎡는 아래와 같이 순차로 분할 내지 등록전환 되었다.
마. 한편, 망인의 채권자인 AL자산관리회사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