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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19고단9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13: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5세)와 함께 고추 모종을 심다가 그곳에 놀러온 다른 여성 이웃에게 피해자의 계란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먹다 남은 부침개를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그걸 먹겠냐, 나도 배가 고픈데 그 여자에게 먹으라는 말을 해야 되겠냐, 그것은 정신병자나 하는 말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고추 모종 지지대로 사용하는 대나무 3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4. 오후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뒷목 아래쪽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4. 16:2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알로에 누구 갔다 줬냐, 어느 년 갔다 줬냐"고 말하며 키우던 알로에 화분이 없어진 것에 대해 추궁을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욕설을 하며 옥상 문 받침대로 사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및 견관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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