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9:20 경 안동시 B 소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여, 79세) 소유의 고추 상자 모종 2개, 상추 상자 모종 2개, 플라스틱 양동이 1개 및 피해자 D( 여, 44세) 소유의 사철나무 화분 1개, 크루 시아 화분 1개, 고추 모종 4개 등을 발로 차고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9:50 경 안동시 E 소재 안동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D 등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 팔 개새끼야, 이 씨팔놈아, 좆같이 생겼네
”라고 하는 등 약 30분 가량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