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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4 2013나11261
간접비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및 진행과정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 12. 24. 피고와 ‘전라선 신풍-여천간 철도개량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각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차수별) 계약을 하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를 이행하는 방식 에 따라 별지 1 ‘차수별 계약 내용 및 준공대가 지급 내역’(이하 ‘별지 1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7차에 걸쳐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만 7차수 계약은 2009. 11. 26.부터 계속비공사 방식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의 전체 경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연차별 계약을 하지 않고 총괄 계약만 체결한 후 연부액을 부기하는 방식 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피고의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을 계약 내용의 일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완공예정일은 별지 1 내역 기재와 같이 2007. 12. 29.이었으나, 그 후 7차에 걸친 차수별 계약 및 십여 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공사기간 등이 연장되어, 이 사건 공사는 2011. 12. 31. 완공되었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의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 내역은 별지 1 내역 기재와 같다.

(4)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완공 후인 2012. 1. 4. 피고에게 계약금액조정 용역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서, 당초 완공예정일을 초과하여 공사한 기간 200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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