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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3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금원은 인출 전에 지급이 정지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200만 원 정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접근 매체의 양수 ㆍ 보관 등의 행위도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으로서, 피고인 B은 편취금액 인출ㆍ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4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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