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C 지상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D빌라’는 원래 건축주 명의가 E였다가 2008. 3. 28. E, F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상태에서 그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0. 7. 20.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14채의 건물에 관하여 E, F의 공동 명의로 각 구분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0. 7. 30. F의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특약사항
1. 본건 부동산은 건축법상 사용승인받지 않는 건물로 대지권이 없는 건물임을 확인한다.
2. 본건 부동산의 권리문제(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 진행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과 협력하에 아래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말소 또는 승계하도록 하며 매수인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 등기부상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해결되는 날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된다.
근저당권 및 가등기의 표시
가. 가등기: 2010년 7월 30일 접수 제33967호 가등기권자: G
나. 가등기: 2010년 10월 7일 접수 제43706호 가등기권자: H
다. 가등기: 2010년 7월 30일 접수 제33966호 가등기권자: I, J
라. 압류: 2010년 9월 27일 접수 제41750호 권리자: 거제시
마. 근저당권: 2010년 9월 17일 접수 제41213호 근저당권자: K
나. F은 2010. 12. 3. 피고와 이 사건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414,000,000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0. 12. 9.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