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 B는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진행 등 1) 김포시 D 답 219㎡ 및 그 지상 빌라 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9.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2009. 11. 19. 피고 B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2)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0. 3. 16. 매각대금 271,720,000원이 납입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는 2010. 5. 7. 건축주 명의가 주식회사 L에서 피고 B로 변경되었고, 2010. 7. 2.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빌라는 2010. 11. 18.경부터 2016. 4. 14.경까지 모두 제3자들에게 소유 명의가 이전되었다. 다. 매매예약 및 가등기 등 1) 피고 B는 2006. 8.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4. 8. 18. K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K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K는 2016. 8. 10.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약정을 하였고, 2016. 8. 25. 피고 C에게 위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B는 2016. 9. 2.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9. 5. 접수 제93479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