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경부터 2011. 2. 8.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순천농협 D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지점에 근무하던 중 순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백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순천시 E 외 3필지 F 205동 106호 아파트'에 대하여 위 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것을 기화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 해지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조합이 경료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위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31. 12:00경 위 D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대출서류와 위 D 과장 G의 책상에서 '순천농협D과장의인'이라고 각인된 직인을 몰래 가지고 나온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말소용으로 인쇄된 ‘위임장’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0년 12월 30일 해지”라고 기재하고, ‘말소할 사항’란에 “2010년 7월 15일 접수 제2746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하고, ‘등기 의무자’란에 미리 기재되어 있는 “지점장 H”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순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