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1, 2, 3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1, 2, 3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고, 이 사건 1 부동산 지상에 경량철골 구조 1층 186.22㎡, 2층 187.77㎡ 건물을, 이 사건 2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2, 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5가합4750],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294]에서 2016. 10.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화해조항 화해조항 기재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은 각 이 사건 1, 2, 3 부동산과 같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과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년 9월 15일 접수 제128285호로 경료된 2010년 9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년 6월 12일 접수 제88859호로 경료된 2008년 3월 23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 여주지원 등기계 2010년 9월 16일 접수 제34489호로 경료된 2010년 9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해준다.
다만,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항 기재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피고에게 위 1.항 기재 1,5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