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