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7.23 2020고합23
유사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3:20경 보령시 B에 있는 ‘C’ 남자 수면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42세)의 옆에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