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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8:38~19:03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매들인 피해자 C(가명, 여, 5세), D(가명, 여, 4세)가 놀고 있는 그네 쪽으로 다가가 그네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볼 부위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옆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준 다음 피해자 D의 오른쪽 볼 부위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가명), D(가명)의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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