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2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천행 고속버스(B)에 탑승한 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남, 14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가명)의 진술서 강제추행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버스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