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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0 2017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1:3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인주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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