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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9 2017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9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4: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59번 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소재 유 강대 교 밑 철길 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10』 피고인은 2017. 8. 5.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 청년회의 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명품 순두부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재범한 점,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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