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2:30경 위 노래영상제작실 9호실에서 손님인 C 일행에게 1시간에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2013. 3. 15. 22:20경 위 노래영상제작실 7호실에서 손님인 D 일행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캔맥주 2개를 판매하는 등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한다는 신고를 마친 후 그에 따른 영업을 하여왔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업소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 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