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8. 16.부터 2012. 12. 10.까지 경기 포천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인 포천시청에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한다는 신고를 마친 후 그에 따른 영업을 하여왔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음반 ㆍ 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업소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 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