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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25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운영한다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으나, 그 실질은 ‘D’이라는 간판을 걸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 23:40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2016. 8. 4.경부터 2019. 8. 2.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소간판 및 출입구 사진 첨부)

1. 각 사진(순번 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의 ‘C’에 대하여는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 노래연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1. 17.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으로 F 명의의 등록이 마쳐졌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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