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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노3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10. 22.경부터 2010. 9. 14.경까지의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2012. 9. 7.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5.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1. 31.경의 사기죄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2013. 6. 20.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2. 3. 26.경 및 2012. 5. 3.경 범한 것으로서 제1확정판결의 각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2확정판결의 범행 또한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의 관계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제2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면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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