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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7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 B, C, D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는 징역 2년, 피고인 D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A, C는 2014. 8. 22., 피고인 B, D은 2014. 6. 28.에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도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외에도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6. 28.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죄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제1확정판결의 범죄 및 제2확정판결의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제1확정판결의 전과만을 기재하고 제2확정판결의 전과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1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각 죄 중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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