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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0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3,26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기계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 E의 피해 금액이 총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위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8. 4.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 2015. 10. 1.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범죄는 제1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죄이므로 제1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제1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제2확정판결의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제2확정판결의 범죄 역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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