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분할 경위 ⑴ 2009. 10. 8. 분할 전 공주시 F 답 4,458㎡는 F 답 508㎡, G 답 588㎡, H 답 411㎡, I 답 471㎡, J 답 471㎡, K 답 1,972㎡, L 답 37㎡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공주시 M 답 4,039㎡는 M 답 415㎡, N 답 486㎡, O 답 40㎡, P 답 259㎡, Q 답 2,401㎡, R 답 438㎡로 분할되었다.
⑵ 위와 같이 분할된 공주시 K 답 1,972㎡는 2010. 5. 24. K 답 1,929㎡와 S 답 43㎡로 분할되었고, 위 K 답 1,929㎡는 2010. 5. 31. K 답 644㎡, T 답 70㎡, U 답 1,215㎡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 A, B의 매매계약 경위 ⑴ 원고 A, B은 2009. 8.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공주시 F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9,900,000원으로 정하되 나머지 사항은 아래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가. 소재지 : 공주시 F 토지 중 도면 구획 990㎡(계획관리지역 토지로서 농지전용허가 이후 도면상 구획으로 분할함)
나. 토지 면적 : 분할구획 990㎡(도면 별첨)
2. 계약 내용 : 매매대상면적은 344.4평 약 1,138.51㎡(=344.4평×3.305785㎡/평)이다. ,
평당 174,000원으로 하나 990㎡를 등기이전하고, 잔여 면적은 공용도로 구획으로 한다.
⑵ 원고 A, B은 2009. 11. 5.경 피고와 사이에 공주시 V에서 분할된 공주시 W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6,800,000원으로 정하되 나머지 사항은 아래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가. 소재지 : 공주시 W 토지 면적 중 499평 약 1,649.58㎡(=499평×3.305785㎡/평)이다. .
지분 등기 후 독립 필지를 등기이전함 ⑶ 피고는 2009. 11. 25. 원고 A, B에게 분할 전 공주시 K 답 1,972㎡ 중 각 825/1972 지분(원고 A, B의 지분 합계는 1,650/1972이다)에 관하여 2009.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는 2010. 6. 25. 원고 A, B에게 공주시 K 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