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236,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1.부터 2014.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의 호주상속인인 C(개명 전 이름이 D이었다. 이하 ‘D’이라 한다) 등 그 후손들이 B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일제강점기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E(이후 행정구역이 ‘경기 양주군 F’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의정부시 G’로 변경되었다, 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H 답 25,136평을 1913. 10. 1. 경성부 남부 I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제권리증에는 H 답 25,136평에 관하여 D이 1933. 8.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1935.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1) H 답 25,136평은 1962. 12. 14. J 철도선로 2,049평, K 철도선로 285평, L 답 21,782평, M 대 468평, N 대 515평, O 답 37평으로 분할된 상태로 지적 복구되었다. 2) 위 L 답 21,782평은 1962. 12. 31. 및 1966. 6. 30. P 답 183평과 그 외 11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P 답 183평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후 1971. 2. 16. P 잡종지 178평과 Q 잡종지 5평으로 분할되었다.
3) 위 P 잡종지 178평은 1977. 6. 1. 588㎡로 환산등록된 후 1984. 9. 11. R 잡종지 30㎡와 P 잡종지 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따라 S에게 재분배(이하 ‘이 사건 재분배’라 한다
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 12.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67. 12. 1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11. 16. 징발재산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