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나. 기각 부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E 답 1,976㎡(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4.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4.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대 178평(588㎡, 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7.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7.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관련하여 위 F 토지의 매도증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89,000원이었다(한편, 피고는 분할 전 E 토지의 위 매매당시 매매대금이 120,000원 가량이었다고 한다
). 나) 2001. 9. 24. 분할 전 E 토지는 파주시 E 답 1,747㎡(이하 ‘분할 후 E 토지’라고 한다) 및 G 답 229㎡(이하 ‘G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분할 전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만 14~17세로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피고의 중학교 재학 3년간 결석일수는 총 3일이었고, 고등학교 재학 3년간 결석일수는 총 10일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분할 전 E 토지 및 F 토지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야 하고,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중 원고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8,341,966원[ = (분할 후 E 토지 가액 211,212,300원 G 토지 가액 9,503,500원 F 토지 가액 189,336,000원) × 원고의 유류분 비율 1/6]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농사일을 한 대가로 분할 전 E 토지 및 F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