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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503794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친구다.

나. 원고는 2009. 9. 2. D의 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송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9. 2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송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2. 10.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송금’이라 한다)

마. E는 2009. 9. 2. 자본총액 50,00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대표이사는 D, 사내이사는 피고 B, 감사는 원고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말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들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 B이 “사업을 시작할 동업자 D가 그의 친척에게 빌린 돈 5,000만원이 있어 내가 이 돈을 해결해 주어야 D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돈이 당장 없으니 네가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였고, 피고 C은 “내가 화장품 가게 매니저로 월 250만원 이상 번다. 적금을 부어서라도 갚아줄 테니 걱정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자를 월 1부(50만원)로 정하여 피고 B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이 사건 1차 송금을 하게 된 것이며, 그 후 피고 B이 다시 자신이 만든 회사에 냉동차를 1대 급히 구입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이자 약정 없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고 하여 피고 B이 지정하는 E 계좌로 이 사건 2차 송금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다시 피고 B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피고 C이 임신중이어서 급히 돈 쓸 일이 있다면서 며칠 내로 갚겠다고 하여 피고 B의 계좌로 이 사건 3차 송금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1차 송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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